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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승급 사다리 놓였다 교육평가 통한 등급 조정 제도 본격화



    설비기술 기자 | 등록 2026.04.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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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 실무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유지관리자 등급 승급’에 관한 제도적 틀이 마침내 구체화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기계  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하며, 단순 경력 합산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과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등급조정’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자격증 · 경력의 한계 넘어 ‘능력’ 중심 승급 체계 구축

    그동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은 본인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와 투입된 경력 기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구조 속에 있었다.
    이는 실무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자격증 등급이 낮으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제18조(등급조정교육)와
    제19조(등급조정의 신청) 신설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앞으로 상위 등급으로 승급을 원하는 유지관리자는
    먼저 지정된 수탁기관에서 ‘등급조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교육이 아니라,
    상위 등급에 걸맞은 기술적 역량과 법규 이해도를 갖추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후 ‘종합평가’라는 관문을 거치게 된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신청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을 바탕으로
    ‘별표 6’에 명시된 산정방법에 따라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며,
    이 평가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등급 상향이 이루어진다.
    다만,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등급 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추가적인 등급 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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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중심의 경력 인정 범위 확대와 행정 편의성 제고

    이번 개정안은 등급 조정 외에도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우선 제11조 단서 조항을 통해 경력증명서류를
    반드시 종이 원본으로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저장 · 보관된
    신고 자료 역시 원본 서류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별표 3’의 경력 인정 기준을 개정하여 유지관리 업무의 스펙트럼을 현실화했다.
    특히 영 제14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에서 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공공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온
    관리자들의 경력이 보다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관련 학과 명확화 및 용어 정비로 혼선 차단

    학력 사항에 대한 불분명한 기준도 정비되었다.
    ‘별표 2’의 학과 기준을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 학과 고시’상의
    건설 및 기계 직무 분야로 명확히 규정하여,
    본인의 전공이 유지관리자 경력 신고에  해당되는지
    고민하던 예비 관리자들의 혼란을 종식시켰다.

    더불어 법령의 일관성을 위해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기계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최신 개정 법령과의 용어 일치를 도모했다.
    특히 과거「공동 주택법」으로 잘못 기재되었던 부분들을
    현행「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로잡아 법적 명확성을 높였다.

     

    2026년 7월, 기계설비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

    이번 고시안은 발령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보칙 제23조를 통해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준 시점을 2026년 7월 1일로 설정했다.
    이는 새로운 등급 조정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계설비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은 유지관리자들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산업 전체의 기술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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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설비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