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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승급 사다리 놓였다 교육평가 통한 등급 조정 제도 본격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승급 사다리 놓였다 교육평가 통한 등급 조정 제도 본격화



    설비기술 기자 | 등록 2026.04.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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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 실무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유지관리자 등급 승급’에 관한 제도적 틀이 마침내 구체화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기계  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하며, 단순 경력 합산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과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등급조정’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자격증 · 경력의 한계 넘어 ‘능력’ 중심 승급 체계 구축

    그동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은 본인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와 투입된 경력 기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구조 속에 있었다.
    이는 실무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자격증 등급이 낮으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제18조(등급조정교육)와
    제19조(등급조정의 신청) 신설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앞으로 상위 등급으로 승급을 원하는 유지관리자는
    먼저 지정된 수탁기관에서 ‘등급조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교육이 아니라,
    상위 등급에 걸맞은 기술적 역량과 법규 이해도를 갖추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후 ‘종합평가’라는 관문을 거치게 된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신청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을 바탕으로
    ‘별표 6’에 명시된 산정방법에 따라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며,
    이 평가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등급 상향이 이루어진다.
    다만,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등급 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추가적인 등급 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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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중심의 경력 인정 범위 확대와 행정 편의성 제고

    이번 개정안은 등급 조정 외에도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우선 제11조 단서 조항을 통해 경력증명서류를
    반드시 종이 원본으로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저장 · 보관된
    신고 자료 역시 원본 서류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별표 3’의 경력 인정 기준을 개정하여 유지관리 업무의 스펙트럼을 현실화했다.
    특히 영 제14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에서 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공공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온
    관리자들의 경력이 보다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관련 학과 명확화 및 용어 정비로 혼선 차단

    학력 사항에 대한 불분명한 기준도 정비되었다.
    ‘별표 2’의 학과 기준을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 학과 고시’상의
    건설 및 기계 직무 분야로 명확히 규정하여,
    본인의 전공이 유지관리자 경력 신고에  해당되는지
    고민하던 예비 관리자들의 혼란을 종식시켰다.

    더불어 법령의 일관성을 위해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기계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최신 개정 법령과의 용어 일치를 도모했다.
    특히 과거「공동 주택법」으로 잘못 기재되었던 부분들을
    현행「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로잡아 법적 명확성을 높였다.

     

    2026년 7월, 기계설비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

    이번 고시안은 발령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보칙 제23조를 통해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준 시점을 2026년 7월 1일로 설정했다.
    이는 새로운 등급 조정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계설비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은 유지관리자들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산업 전체의 기술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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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설비기술


  • 26년 3월 기획특집 수열시스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주)이젠엔지니어링 강한기 대표이사

    26년 3월 기획특집 수열시스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주)이젠엔지니어링 강한기 대표이사



    설비기술 기자 | 등록 2026.03.05 11:05


    1. 수열시스템 과거 : 탄생 이전

    수열에너지는 하천수, 상수도, 정수장 방류수 등
    수자원의 비교적 안정적인 온도 특성을 활용하여
    건물 냉난방에 적용하는 열원 활용 기술이다.
    기술적으로는 수원(水源)의 열을 열교환기를 통해 회수한 후
    히트펌프 시스템과 결합하여 냉난방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는 River Water Cooling, Seawater District Cooling,
    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 등의 형태로 이미 상용화되어 있었다.

    <그림 1> 펌프와 히트펌프 원리 (열을 옮기는 기계)

    그러나 국내에서는 2010년대 중반까지 수열에너지가
    제도적으로 명확한「신재생에너지」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가능성은 존재했으나 정책적 ·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수열 도입의 전환점이 된 사례가
    잠실 제2롯데월드(현 롯데월드타워) 프로젝트이다.
    당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은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된 수준이었으며,
    대형 복합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있었다.
    도심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서울시 건축 조례에 의거하여
    신재생 에너지 의무 사용 비중이 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 제2롯데월드(현 롯데월드타워)는 심의 단계에서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과 모범적 선례 구축을 요구받으며
    해당 기준의  두 배인 6%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를 만족하고자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신재생에너지
    (지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폐열회수 등)를 사용했으나
    서울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인 수열시스템을
    그 당시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신재생에너지 담당은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였으며,
    수자원을 관리하는 공사는 환경부 산하의 기관으로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1년 2월 25일에 롯데 및 수자원공사 양사의 대표가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을 지나는 광역상수망을 이용한
    수열에너지 3,000USRt(전체 냉방부하의 10% 전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1일 5만톤을 공급하는 것과
    롯데에서는 이를 이용하면서 설치비 및 운영비를
    연간 일정 금액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국내 최초로 상업건물에 설치된 수열에너지 시스템이며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은 모두 연구 및 과제를 위한
    시범 적용 사업이나 연구과제에 의해 설치된 시스템이 전부였다. 

    <그림 2> 광역원수 냉·난방시스템 개념도

    이는 단순한 건물 설비 검토를 넘어, 국가 수자원 인프라를
    에너지 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초기 단계의 시범사업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롯데월드타워에 설치된 수열시스템은 산업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지 못했으나 서울시에서는 수열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대체 인증을 받아 건축심의를 마칠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를 인증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수열에너지 히트펌프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서
    성적서 발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수열 시스템은 국내 최초의 광역수열원 적용 사례로서,
    대규모 초고층 건물에 수열을 부분 열원으로 도입함으로써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롯데에 설치된 수열에너지 시스템의 도입으로
    건물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었고
    수축열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면서
    운전비를 타 시스템 대비 60% 이상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기존 지열시스템에 한정이 되어 있던 건물 냉난방 신재생에너지를
    수열에너지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매우 의미있는   설치 사례이다.
    현재 롯데월드타워 내 설치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 중,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에너지 생산 기여도와 최장 가동 시간을 기록하며
    핵심 열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수열 에너지다.

    다만, 당시에는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수열에너지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요금체계 · 사용료 산정 · 수질 영향 등에 대한 제도적 기준 또한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설치 가동으로
    초기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원수온도가 기존 설계시 조사한 것보다 낮아
    겨울철 히트펌프 가동이 매우 어려운 것과
    여름철 장마기간에 건물로 유입되는 한강의 이물질의 양이
    초기 검토한 것보다 다양하게 많은 양이 들어와 시스템 가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추후 이러한 문제점은 산업부와 환경부의 과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그림 3> 롯데월드타워 수열에너지 설치 용량

    롯데월드타워의 수열에너지 시스템은 법 · 제도적으로 명확한
    신재생에너지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과도기적 기술이며,
    정책 확산보다는 개별 사례 중심의 기술 검증 단계의 프로젝트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타워 프로젝트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열에너지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데 있어  중요한 선행 사례로 작용하였다.
    이들 사례는 기술적 안전성, 경제성, 운영 가능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였으며, 이후 탄소중립 정책과
    제로에너지빌딩 확대 정책과 결합되면서
    수열에너지의 정책적 위상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2. 수열시스템의 과거 : 태동기 (국내 수열에너지 도입 및 확산 과정 : 2012 ~ 2019)

    국내 수열에너지 도입은 단일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곧바로 확산된 것이 아니라,
    약 10여 년간 기술 검증과 공공 실증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확대된 과정을 보였다.
    롯데월드타워 사례 이후 수열은 즉각적으로 민간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실증사업이 확대 수행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정수장 방류수, 댐 방류수, 원수 관로 등을 활용한
    수열 적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일부 정수장 및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된
    수열 기반 냉난방 시스템의 시범 적용은
    방대한 기술적 데이터를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실증 데이터는 2019년 수열 시스템이
    신재생 에너지 범주로 법적 편입되는 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강화 정책과
    제로에너지빌딩(ZEB)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히트펌프 기반 열원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수열은 지열과 유사한 고효율 열원으로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기존 국토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산하로 편입이 되면서
    수열에너지의 활성화가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환경부 산하로 편입되면서 수열시스템은 제도적 지위에 대한 논의 본격화,
    정수장 · 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 사례 증가,
    일부 공공청사 및 연구시설에서 부분 적용, 보조금 및 지원사업 대상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 등 많은 실증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로 편입되었다. 

    2019년 수열 에너지가 제도권 내 신재생 에너지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국내 수열 분야는 비로소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적용 단계’를 넘어
    ‘정책 기반의 확산 단계’로 진입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연구개발(R&D) 과제와 실질적인 설치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19년 이후 국내 수열 시스템 시장은
    유례없는 급격한 변화와 성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019년 이전 정부에서는 우선 수열시스템의 기술확보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보조를 같이 하면서 산업부에서는 주로
    ‘미활용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대규모 건축물이나 산업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원천 기술 확보가 주를 이루었다.

    해수 온도차 및 지표수 활용 기술 개발 (2010년대 초반) :
    하천수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기 전, 산업부는 상대적으로
    법적 지위가 명확했던 해수(海水)를 중심으로 수열원 활용 기술을 연구했다.
    특히 해안가 인근 대형 플랜트나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용량 해수 열교환기 및 부식 방지 기술 개발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다.

    지하수 및 하수 처리수 연계 하이브리드 과제 :
    하천수 대신 상수도나 지하수, 하수 처리수를 열원으로 활용하는 소규모 실증 과제들이 수행되었다.
    이 시기 과제들은 단일 수열원보다는 지열이나 태양열과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전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제어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 규정에 의해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못했다.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 및 마이크로그리드 연계 연구 :
    스마트 시티의 초기 모델로서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수열원을 포함한 미활용 에너지 네트워크 구성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하천수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상수도 원수나 댐 용수를 활용한
    실증 사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로 편입이 된 2018년 이전에는
    수자원공사의 주관으로 수열에너지 시스템의 연구실증이 진행되었다. 

    강원도 춘천지구에는 산업부와 수자원공사 공동으로
    춘천지역에 소양강댐의 저층수를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모델을 구상하기 시작했으며,
    당시에는 ‘미활용 에너지’를 통한 탄소 중립 및 지역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는 현재의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기술적 모태가 되었다.
    수자원공사는 관리 중인 정수장이나 댐 부대 시설에
    소규모 수열 히트펌프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며 데이터를 축적하여,
    수열시스템에 대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 자료들이     만들어 졌으며, 실제 운전 시의
    전력 절감 효과와 장비 유지관리 특성을 연구했다.

    2018년 환경부 산하로 편입이 되면서 수자원공사의 연구기관을 통해
    수열 시스템 가동 시 발생하는 방류수가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향후 법 개정 시 환경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환경부의 정책적 지침 아래
    수자원공사가 직접 추진한 초기 실증 사례들은
    국내 수열에너지 기술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다.

     .

    전체 기사는 2026년 3월호 ‘월간 설비기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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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설비기술


  • 실무리포트 건물의 혈압을 조절하는 감압밸브(PRV) 완전 정복 매뉴얼

    실무리포트 건물의 혈압을 조절하는 감압밸브(PRV) 완전 정복 매뉴얼



    설비기술 기자 | 등록 2026.03.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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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건물의 안전과 세대 민원을 결정짓는 핵심 설비, 감압밸브(PRV)

    난방 부하가 감소하고 수압 변동이 잦아지는 이 시기의 정밀 점검은
    여름철 대형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

    기온이 영하와 영상을 오가는 3월은 기계설비인들에게 가장 잔인한 달이다.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고온·고압으로 가동되던 배관 시스템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피로도가 극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고층 건물의 고저차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된
    감압밸브(PRV, Pressure Reducing Valve)는
    이 시기 이물질 고착과 다이아프램 경화로 인해 오작동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히 난방 부하가 줄어들고 급수 사용 패턴이 변하는 3월은,
    겨울철 피로가 누적된 감압밸브를 점검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다.

    이번 실무 리포트에서는 건물의 혈압을 다스리는 감압밸브의 모든 것에 대하여 다루었다.

    1. 감압밸브의 종류별 메커니즘과 물리적 특성

    설비인이라면 본인이 관리하는 현장의 밸브가 어떤 방식인지 정확히 인지해야 정답이다.

    • 직동식(Direct Acting) :

    스프링이 밸브 시트를 직접 누르는 방식이다.

    주로 아파트 세대 내부나 소규모 배관에 쓰인다.

    구조가 단순해 고장이 적지만, 유량 변화에 따른 압력 변동폭이 다소 크다.

    • 파일럿식(Pilot Operated) :

    주 밸브 위에 작은 ‘파일럿 밸브’가 하나 더 얹혀 있는 형태이다.

    파일럿 밸브가 미세한 압력 변화를 감지해 주 밸브의 대형 다이아프램을 제어한다.

    초고층 주배관처럼 대유량과 정밀한 압력 제어가 필요한 곳에 필수적이다.

    2. 현장 실무 – 단계별 정밀 점검 리포트

    [ 1단계 : 청각 및 시각 진단 (비파괴 점검) ]

    •진동 및 소음 : 밸브에서 ‘끄르륵’ 하는 소음이나
    배관 떨림이 발생한다면 내부의 캐비테이션(공동현상)을 의심해야 한다.

    이는 밸브 시트 수명을 급격히 단축시킨다.

    • 압력계 판독 : 1차측(유입)과 2차측(유출) 압력계를 확인해야 한다.

    2차측 바늘이 미세하게 떨린다면(Hunting),
    내부 파일럿 라인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다.

    [ 2단계 : 마감 압력(Shut-off) 테스트 (핵심 점검) ]

    사용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에 2차측 압력을 관찰해야한다.

    설정된 압력보다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밸브 내부의 디스크와 시트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완전히 닫히지 않는 상태이다.

    이를 방치하면 저층부 세대의 비데나 연수기 호스가 터지는 침수 사고로 이어진다.

    [ 3단계 : 파일럿 라인 및 스트레이너 소탕 ]

    감압밸브 고장의 80%는 밸브 자체가 아닌 ‘찌꺼기’ 때문이다.

    3월 점검 시 반드시 스트레이너 망을 분해 세척하고,
    파일럿 라인의 미세 오리피스 홀을 에어로 불어내야 한다.

    3. 엔지니어링 가이드

    성능을 200% 끌어올리는 배관 구성의 정석!

    잘못된 배관 환경에서는 명품 밸브도 무용지물이다.

    다음의 설치 표준을 점검해야 한다.

    1. 직관 거리 확보 :

    감압밸브 전단에는 관경(D)의 5배,
    후단에는 10배 이상의 직선 구간이 있어야 유동이 안정된다.

    2. 공기 배출(Air Vent) :

    배관 상부에 찬 에어는 감압밸브의 응답 속도를 늦춘다.

    반드시 밸브 스테이션 상단에 자동에어벤트를 설치해야 한다.

    3. 안전밸브(Relief Valve) 세팅 :

    2차측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감압밸브 고장 시 건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설정 압력은 감압밸브 설정값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정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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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설비기술